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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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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국토부 훈령 제1109호)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전성이
게시일 2018-11-22 조회수 2552

 

국토교통부 훈령 제110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승인서식(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HWP 181122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HWP 181122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_전문_국토부_훈령_제1109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