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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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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 | 이형주 | |
게시일 | 2018-11-29 | 조회수 | 251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22호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장치 설치 방지 및 개정된 법률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해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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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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