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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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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 담당자 | 장경혁 | |
게시일 | 2018-11-28 | 조회수 | 335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726호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2.1조의 2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9) 운항중 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주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정지한 후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를 말한다. 제4장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주간 산불진화 회전익 항공기 운항시간 특례 산불진화 헬기의 운항시간은 주간에 추가하여 시민박명(civil twilight : 저녁 무렵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6도 아래에 있을 때 끝나고 아침 무렵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6도 아래에 있을 때 시작된다)까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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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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