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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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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전철주
게시일 2018-12-04 조회수 2551

 

1. 개정(제정)이유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이 당초 2013년을 기준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연봉 당초 2,160만원/년을 3,500만원/년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첨부파일 HWP 개인택시-규제심사증.hwp 바로보기
HWP (개정)_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의_대리운전_허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개정안_전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임원이_대리운전_허용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