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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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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문언진 | |
게시일 | 2018-12-07 | 조회수 | 582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1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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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물_마감재료의_난연성능_및_화재_확산_방지구조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