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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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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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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 | 조한명 | |
게시일 | 2018-12-13 | 조회수 | 2154 | |
국토교통부 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05호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일부개정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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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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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등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