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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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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행서비스 협의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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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교통과 | 담당자 | 고한승 | |
게시일 | 2018-12-14 | 조회수 | 2114 | |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조직별로 항행서비스를 분산하여 수행하는 경우 항행서비스 집행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간 항행서비스 관련 업무규정, 운영방식 표준화 및 항공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는 항행서비스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세부 운영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적용대상 지정(안 제3조)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3개) 및 항공교통본부 항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정함 나.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개최주기 설정(안 제5조, 안 제6조) 항행서비스 관련 기준의 표준화된 이행에 필요한 상정 안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에「항행서비스협의회」를 두고, 회의개최 주기는 협의회는 1년, 실무협의회는 6월로 하되,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다. 회의 세부운영절차 마련(안 제7?12조) 안건상정 및 심의절차, 회의결과 통보 및 이행확인 절차 등 세부운영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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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행서비스협의회_운영규정」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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