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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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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 담당자 | 민병우 | |
게시일 | 2018-12-14 | 조회수 | 4826 | |
국토교통부 고시-815 호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중위치전파발생기 장착기한을 유예하고,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운항중’ 정의를 신설하며, 예측불가 운항상황 등 운항기술기준상의 용어를 항공안전법령상의 용어와 표준화하여 혼란이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객실승무원 업무교범을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붙임 참조) 가. 수중위치전파발생기 장착기한을 유예(2020.1.1일 이전까지) 나. 예측불가 운항상황 에 대한 예시를 항공안전법 제129조와 용어 통일 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용어 정의에서 ‘운항중’에 대한 용어 정의를 반영 라.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통해 “휴식없이‘ 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법제처에서 삭제를 권고 한 사항) 마. 조종사 피로 누적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예측불가 운항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시간은 1시간까지 연장 바. 객실승무원 근무시간 관련 시행규칙의 조항과 용어 표준화 사. 현행 종이문서(책자) 형태로 제공되는 객실승무원 업무교범을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4.9.3조 가목 중 주2는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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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일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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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27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