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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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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 | 윤창훈 | |
게시일 | 2018-12-19 | 조회수 | 632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로,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1호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영 제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존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금융 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로서 등록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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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문인력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기준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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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