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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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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몰제 도래에 따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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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 | 정룡 | |
게시일 | 2018-12-27 | 조회수 | 2118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 - 877 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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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1218_규제심사대상_확인서(철도종사자_신체검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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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8_철도종사자_등의_신체검사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