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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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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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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양승길 | |
게시일 | 2018-12-21 | 조회수 | 3320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0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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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비규제대상확인증(토지적성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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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개정안_및_신구대조표)_.hwp 바로보기 05_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전문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