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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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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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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양승길 | ||||||||||||||||||
게시일 | 2018-12-21 | 조회수 | 19993 | ||||||||||||||||||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 2-2-4.(2)③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2-2-4.(5) 중 “1만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로 한다. 제2장제2절 2-2-5.(2) 중 “토지와”를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으로 한다. 제2장제2절 2-2-6.(1) 중 “3-2-10-1.(3)”을 “3-2-8-1.(3)”으로 하고, 2-2-6.(2) 중 “3-2-10-1.(4)”을 “3-2-8-1.(4)”로 하며, 2-2-6.(3) 중 “3-2-10-4.(2)”을 “3-2-8-4.(2)”로 한다. 제2장제2절 2-2-7.(1), 2-2-8., 및 2-3-5.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장제4절 2-4-5.(1)④ 중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를 “용도지구의”로 하고, 2-4-5-.(6) 중 “건축선”을 “건축선(3-10-1.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제6절 2-6-4.(3) 중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영 제96조제3항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한다”로 한다. 제2장제6절 2-6-4.(5) 중 “있다”를 “있다(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한다. 제3장제1절 3-1-1.(5) 중 “안전하고”를 “보행친화적인 안전하고”로 하고, 3-1-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양한 용도의 혼합과 가로 중심의 장소성 확보 제3장제1절 3-1-4.(4)를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접근성․이동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통계획”으로 한다. 제3장제1절 3-1-6.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3장제1절 3-1-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11. 대중교통시설은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배치하며, 대중교통결절지로 연결되는 주요 가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입체적인 스케치 모델 예시 포함). (1) 가로내 적정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로를 따라서 건축물․공원․광장 등을 배치한다. 이 경우 가로변에 과도한 오픈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로변 건축물의 지표층은 소매점, 상가 등 가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용도로 계획한다. (3) 가로와 건축물의 시각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가로변 지표층에는 투시성 재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4) 가로공간에서 적절한 공간적 위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의 건축선․높이․입면차폐율(건축물의 전체 가로변 입면적 중에서 건축선에 면한 비율) 등을 계획한다. (5)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선 지정 등으로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가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 3-2-2.(1) 및 (2) 중 “조례로 정하는”을 각각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으로 하고, 3-2-2.(3) 중 “조례로 정하는”을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으로 한다. 제3장제3절 3-3-8. 중 “경관계획”을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으로 하고, “쾌적한 구역환경에 도움이”를 “쾌적하고 보행친화적인 환경이”로 한다. 제3장제5절 3-5-2.(2)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제5절 3-5-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9.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은 보행자 및 대중교통․자전거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배치한다. 제3장제6절 3-6-10.(6) 중 “대지안에”를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로 하고, 3-6-10.(8) 중 “공공보행통로를”을 “3-6-10.(6)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로 한다. 제3장제6절 3-6-11. 중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을 “보행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3장제6절 3-6-20. 중 “옥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로 한다. 제3장제6절 3-6-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 내 교통량, 기하구조 등을 고려하여 가로 간 교차방법으로 회전교차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제10절 3-10-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속된 가로경관과 보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장제10절 3-10-2. 중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선”을 “건축지정선․벽면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으로 한다. 제3장제14절 3-14-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원 또는 녹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4장제1절 4-1-2. 중 “한다.”를 “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 가로망을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장제2절 4-2-9. 중 “한다.”를 “하며, 공원 이용주체가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위치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5장제2절 5-2-4.(5)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9장제1절 9-1.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5-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2-2-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2-6-4.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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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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