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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9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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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박종근 | |
게시일 | 2018-12-24 | 조회수 | 14769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9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9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9년도 표준건축비 : 1,92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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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104).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