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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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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몰제 도래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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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 | 정룡 | |
게시일 | 2018-12-28 | 조회수 | 3519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 - 884 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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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1218_규제심사대상_확인서(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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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8_철도안전전문기관_지정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