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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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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몰제 도래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정룡
게시일 2018-12-28 조회수 35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 - 884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중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81218_규제심사대상_확인서(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hwp 바로보기
HWP 181218_철도안전전문기관_지정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