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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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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이륜자동차에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정록
게시일 2018-12-21 조회수 2300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사용신고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181220.hwp 바로보기
HWP 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