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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이륜자동차에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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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이정록 | |
게시일 | 2018-12-21 | 조회수 | 2516 | |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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