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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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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륜자동차관리요령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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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이정록 | |
게시일 | 2018-12-21 | 조회수 | 2740 | |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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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이륜자동차_관리요령)_181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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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_관리_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