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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정록
게시일 2018-12-21 조회수 2387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 중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영에관한규정)181220.hwp 바로보기
HWP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