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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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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
담당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이장욱
게시일 2018-12-21 조회수 55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00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00.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터널 내진설계기준(kds 27 17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내진설계 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보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반영 필요

첨부파일 HWP 고시문(안)(8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