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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몰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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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형준 | |
게시일 | 2018-12-21 | 조회수 | 2655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0호, 2015.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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