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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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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개량건널목 지정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신윤선
게시일 2018-12-31 조회수 26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923

 

2018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8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선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정구역

도로종별

비용부담

 

 

 

 

13개소

 

 

충북선

충주~목행

목행

1

충청북도 충주시

시도

철도공단+충주시

경부선

서창~조치원

신안

1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철도공단+세종시

충북선

조치원~오송

국도

1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철도공단+세종시

충북선

오송~청주

석화

1

충청북도 청주시

시도

철도공단+청주시

대전선

대전~서대전

홍도2

1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

철도공단+대전시

대전선

대전~서대전

홍도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국도

대전광역시

우암선

부산진~우암

항만청앞

1

부산광역시 동구

광역시도

부산광역시

경북선

청리~상주

선산2

1

경상북도 상주시

지방도

철도공단+경상북도

경북선

상주~백원

상주1

1

경상북도 상주시

지방도

철도공단+경상북도

경원선

서빙고~한남

서빙고북부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특별시도

서울특별시

경원선

용산~서빙고

돈지방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도

철도공단+용산구

중앙선

우보~화본

화본1

1

경상북도 군위군

군도

철도공단+군위군

경북선

김천~두원

도암

1

경상북도 김천시

시도

철도공단+김천시

비용부담 : 건널목 입체화사업 시행 시 해당(“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726)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전화 : 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보 등 개량건널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철도_개량건널목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