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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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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유성민
게시일 2018-12-26 조회수 3815

.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첨부파일 ZIP 별표.zip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78).hwp 바로보기
HWP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고시)_일부_개정안(법당_검토).hwp 바로보기
HWP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고시(제2018-940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