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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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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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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 박장근 | |
게시일 | 2018-12-26 | 조회수 | 5129 | |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 (재검토기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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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안)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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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3).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25).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