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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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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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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송태호 | |
게시일 | 2018-12-28 | 조회수 | 274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을 ’19.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을 ‘19.12.31.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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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유가보조금지급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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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64).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개정)_전문(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