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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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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유연형 | |
게시일 | 2018-12-31 | 조회수 | 2545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2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2호, 2018. 7. 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미 fta에 관한 서한교환(2011년 2월 10일) 제2절”을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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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개정고시)_자유무역협정체결로_인정되는_자동차_안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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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고시전문)_자유무역협정체결로_인정되는_자동차_안전기준.hwp 바로보기 3._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