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손경화
게시일 2018-12-28 조회수 2682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1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해당규정의 유효기한이 2018.12.31 만료되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합니다.

 

 

2018.12.28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 HWP 비규제_확인증(4).hwp 바로보기
HWP [개정전문]_국제민간항공기구(ICAO)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안_전문_최종.hwp 바로보기
HWP 국제민간항공기구(ICAO)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