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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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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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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장지애 | |||||||||||||||||||||||||||
게시일 | 2018-12-31 | 조회수 | 16156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8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주1)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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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전매행위_제한기간_지정)(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