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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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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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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허연희 | |
게시일 | 2018-12-31 | 조회수 | 4099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9호 1. 수립배경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 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목적 ㅇ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및 기반구축 등 첫 국가차원 정책의 목표‧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제시 □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 2019~2023(5개년)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도약”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3대 추진전략, 10개 실천과제 도출 - (목표) 1.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질적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2.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대표적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산업적 위상 제고 - (추진전략 1. 건축서비스산업시장 정상화) - (추진전략 2.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 (추진전략 3. 新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및 시‧군‧구 담당부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 인터넷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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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