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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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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변민준
게시일 2019-01-02 조회수 2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전환교통사업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0102-전환교통_협약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HWP 0102-전환교통_협약에_관한_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0102-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전환교통).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