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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학년
게시일 2019-01-10 조회수 3325

 

국토교통부훈령 제1149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89, 2015. 9. 11.)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1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개정전문(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사용_확인검사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HWP 개정이유서(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