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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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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 | 배상철 | |
게시일 | 2019-01-09 | 조회수 | 3170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29호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통령 훈령 제334호”를 “대통령 훈령 제394호”로 하고, “2019년 1월 13일”을 “2022년 1월 1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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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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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