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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연장)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배상철
게시일 2019-01-09 조회수 317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29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 중 대통령 훈령 제334대통령 훈령 제394로 하고, “2019 113“2022113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92).hwp 바로보기
HWP 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