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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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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안승현 | |
게시일 | 2019-01-11 | 조회수 | 3394 | |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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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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