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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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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윤동영 | |
게시일 | 2019-01-15 | 조회수 | 3814 |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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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이용정보체계_위탁기관_지정고시(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