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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설 3일간 통행료 무료)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김병진
게시일 2019-01-29 조회수 27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37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924() 0~ 26() 24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924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5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6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6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첨부파일 HWP 2019년_설_유료도로_통행료_면제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