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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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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소연
게시일 2019-02-01 조회수 6268

국토교통부예규 제 2019- 267, 2019. 2. 1. 제정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첨부파일 HWP ★교통정온화_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__제_2019-_267호__2019._2._1_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