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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폐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정미정
게시일 2019-01-30 조회수 2412

 

국토교통부 훈령 제 1156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_변호사_위촉_선임_등에_관한_규정_폐지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확인증(국토교통부_변호사_위촉선임_등에_관한_규정_폐지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