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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정미정
게시일 2019-01-30 조회수 2761

 

국토교통부 훈령 제 1157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확인증(국토교통부_소송위임_및_법률자문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소송위임_및_법률자문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