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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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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정미정 | |
게시일 | 2019-01-30 | 조회수 | 2761 | |
국토교통부 훈령 제 1157 호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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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국토교통부_소송위임_및_법률자문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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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소송위임_및_법률자문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