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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건준
게시일 2019-02-08 조회수 5319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결산관련 총회의 변경(2월→3월)시기에 맞추어 결산 관련 자료 등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를 통일하는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 HWP 190129-규제심사확인증(공제조합감독기준).hwp 바로보기
HWP 건설관련_공제조합감독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