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 |||
---|---|---|---|---|
담당부서 | 국제협력통상담당관 | 담당자 | 황병철 | |
게시일 | 2019-02-11 | 조회수 | 2395 | |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2013.3.23)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 등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나.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변경 다.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을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으로 변경 라. 업무분야 등과 관련하여 각 조문의 ‘국토해양’을 ‘국토교통’으로 변경
|
||||
첨부파일 |
국토해양부_국제협력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_국제협력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_국제협력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