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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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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자철도팀 | 담당자 | 서광 | |
게시일 | 2019-02-18 | 조회수 | 4122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161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2가지 유형 중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세부기준 및 추진절차 부재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민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공공성이 담보된 민간제안을 유도하고자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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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민간투자사업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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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