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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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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재 제정
담당부서 민자철도팀 담당자 서광
게시일 2019-02-18 조회수 2877

국토교통부 훈령 제1162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재 제정

 

‘12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812)제정되어,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일몰(’15) 되었으나, 현재 지자체가 다수의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협상건설운영 중인 사업을 감안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재확립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재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2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경전철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지침재제정).hwp 바로보기
HWP 경전철_민간투자사업_업무처리지침_재_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