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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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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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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박소연 | |
게시일 | 2019-03-07 | 조회수 | 6700 | |
1. 개정 사유 도로 안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도구역을 원활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① 접도구역 해제요건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② 접도구역관리자의 '접도구역 해제요청' 근거 마련 ③ '지정제외 조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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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접도구역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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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접도구역_관리지침)(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