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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개정(훈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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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정담당관 | 담당자 | 김정민 | |
게시일 | 2019-03-11 | 조회수 | 2741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는 바, 전문적이고 중요한 직무이며, 회계사고의 위험부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당초 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변경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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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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