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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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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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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 | 박세연 | |
게시일 | 2019-04-05 | 조회수 | 3559 | |
국토교통부훈령 제1177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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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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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존속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3).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