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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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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황일훈 | |
게시일 | 2019-04-10 | 조회수 | 7760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 및 제42조제2항 별표3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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