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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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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통령항공기등의항공교통업무절차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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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교통과 | 담당자 | 정상모 | |
게시일 | 2019-04-12 | 조회수 | 2599 | |
국토교통부훈령 제1180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일부 개정안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9.4.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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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통령항공기등의_항공교통업무절차(국토교통부훈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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