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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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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이성호 | |
게시일 | 2019-04-12 | 조회수 | 3542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6호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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