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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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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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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이성호 | |
게시일 | 2019-04-12 | 조회수 | 397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
주택법 제68제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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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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