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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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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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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김우중 | |
게시일 | 2019-04-30 | 조회수 | 2933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184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자산 운용과 위험관리·성과평가 간 독립성을 위해 성과평가·위험관리계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인원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성과평가·위험관리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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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택도시기금_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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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298).hwp 바로보기 개정전문(주택도시기금_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