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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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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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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 담당자 | 김학원 | |
게시일 | 2019-05-10 | 조회수 | 4578 |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 고시(2019.5.10일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용하던 것을 모든 발주청이 이용토록 함(안 제4조, 제8조) 나. 기타 인용조문 현행화, 용어 정비, 부처명칭 변경, 재검토 기한 설정 등(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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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확인증(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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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정보공유시스템_이용요령(국토교통부고시).hwp 바로보기 |